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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0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3:2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49 세 )에게 외상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희가 무슨 서비스업이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98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싸움을 촉발하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는 1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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