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1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2:30 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9 세) 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윗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