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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9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5: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일행들과 맥주를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48 세) 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 벽돌, 박카스 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 역시 현저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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