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0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1:13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인터넷 밴드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운영자인 피해자 D(37 세 )으로부터 “ 왜 동호 회 여성 회원들에게 희롱하며 몸을 만지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는 말을 듣게 되자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고, 식당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