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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028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20664.13㎡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별지1 기재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인 C은 임차한 구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D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C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임대관계를 지속해오던 중 시장 노후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경에는 임대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현대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구시장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점포 5.0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다. C은 1년 단위로 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구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하였는데, 현대화시장 건물 완공을 앞두고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연장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3. 11. 피고와 연장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연장 사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10. 20.까지로 하되, 현대화시장 입주 일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기간은 입주일자 확정 공표 시 입주일까지로 하며, 입주일자에 맞추어 연장기간은 자동소멸 및 해지되며, 해지와 동시에 C에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D시장에 대한 시장현대화사업이 진행되어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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