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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493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피고별 부동산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B 도매시장(이하 B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인 A은 임차한 구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B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A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임대관계를 지속해오던 중 시장 노후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경에는 임대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현대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A으로부터 구시장 건물 중 별지3 피고별 부동산 목록(다만, 소취하된 C, D, E 부분은 제외)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전차한 전차인들 내지 전차인들로부터 전차권을 무단 양수 내지 전전차한 자들(피고 F, G은 2015. 9. 7.경 A을 상대로 해당 점포의 실영업자를 각 피고 H, I로 기재하여 전대차계약의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명의변경신청서를, 피고 H, I는 같은 날 해당 점포 실영업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만, A은 위 피고들의 전차권 양도 또는 전전차를 허용한 사실은 없다)로서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F, H, G, I는 각 해당 점포의 점유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있다). 다.

A은 1년 단위로 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구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하였는데, 현대화시장 건물 완공을 앞두고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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