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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7가합583976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1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가. 원고 A단체에게 각 별지1 목록 ‘차임 총액’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단체(이하 ‘원고 A단체’라고 한다)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경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B에게 AU시장(이하 ‘AU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구시장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임차한 구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AU시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A단체는 원고 B과 수차례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시장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화시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 4.경 임대차기간을 2020. 5. 31.까지로 연장하되, 원고 A단체는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B으로부터 구시장 건물 중 별지 1, 2 목록 각 ‘위치’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전차한 전차인들(이하 ‘전차인인 피고들’이라 특정한다) 또는 전차인들로부터 전차권을 무단 양수하여 해당 각 점포를 점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구시장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 1년 단위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구시장 건물 점포를 전대하여 오다가 현대화시장 건물 완공을 앞둔 2015. 3.경 전차인인 피고들과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간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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