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사거리를 안중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