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여중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굿모닝병원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비전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그대로 크게 우회전하여 굿모닝병원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