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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4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등을 각각 받았고, 2014.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2: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726 봉오대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726 봉오대로의 2차로를 따라 인천시 쪽에서 서울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4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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