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4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726 봉오대로의 2차로를 따라 인천시 쪽에서 서울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4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