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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세 남로에 있는 방축 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산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남 평 방면에서 산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그랜저 XG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세 남로에 있는 방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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