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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6고단2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의료원 로터리를 순천 경찰서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로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5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 21:16 경 순천시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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