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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8 2018나204591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 20.경 AK, AL와 함께 평택시 K 임야 17,289㎡, AH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1. 부동산 표시: 이 사건 토지, 평택시 AI대 368㎡ 면적 합계: 5,641.3평

2. 용역내용: 1) 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위 1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행위

3. 용역내용조건: 위 부동산 매매 시 평당 13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당 10만 원으로 환산한 용역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주에게 지불한다.

4. 용역 보수액: 위 부동산 면적 평당 10만 원(564,130,000원)

5. 용역 보수액 지불시기: 위 부동산 매매 잔금일

나. 원고들은 2016. 10. 20.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2. 계약내용 매매대금 7,189,000,000원 계 약 금 718,900,000원 2016. 12. 8. 송금한다

중 도 금 1,438,000,000원 2017. 3. 31. 지급 잔 금 5,032,000,000원 2017. 5. 31.지급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분묘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문제 발생 없이 매수인에게 주며, 매수인은 굴이에 관한 제반 작업비를 책임진다.

매도인들은 분할 및 도로개설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며, 매수인은 그 비용을 매매대금 중 평당 십만 원에서 자체경비를 충당한다

(단 자체 경비는 매도인, 매도인들의 합의하에 예금주 AM 계좌번호 AN조합 AO로 송금한다). AK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대표 피고 D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중도금 전(2017. 3. 31.) 상속등기를 완료한다.

다. 피고들은 2016. 12. 8. 원고들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AJ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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