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4. 8. 17.부터 2006. 8. 10.까지 A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C의 처(妻)이다.
다.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8. 9. 1억 원, 2011. 9. 19. 6,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088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3.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은 대주주 영향력 행사에 의한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당취급 등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 상근 감사위원인 C은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A에 대하여 166억 4,500만 원을 배상할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런데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처(妻)인 피고에게 2011. 8. 9. 1억 원, 2011. 9. 19. 6,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위 2011. 8. 9.자 증여계약 및 2011. 9. 1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2011. 8. 9.자 1억 원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대출조건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이체받았다가 2012. 4. 16. 다시 1억 원을 C의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주었다.
2011. 9. 19.자 6,000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이체받았다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