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2. 3. 8.자 81,900,000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53,230,000원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의 아버지인 B은 2011. 9. 2. C에게 울산 중구 D 대 924.4㎡ 및 그 지상 건물 565.31㎡을 14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⑵ 위 양도에 따라 2011. 9. 30.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0,081,040원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납부기한 2012. 11. 30.), 현재 그 체납액은 339,761,9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⑶ B은 2012. 3. 8.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8,190만 원,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5,32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⑷ 위 2012. 3. 8.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에이치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2011. 11. 4.자 대여계약에 따른 210,327,868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원금 2억 원 및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2011. 9. 2.자 부동산양도로 인하여 2011. 9. 30.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고, B이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그 아들인 피고에게 총 1억 3,510만 원(=8,190만 원 및 5,32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다.
또한 앞서 본 피고와 B의 관계,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B이 위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취득한 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 사이의 2012. 3. 8.자 8,190만 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5,320만 원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