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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4가단52899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59,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3.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 마을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 운전자는 2007. 8. 13. 09:30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에서 원고를 태우고 삼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급정지하여, 피고 버스 안에서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원고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부, 우측 흉부 및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원고로서도 진행 중인 버스 안에 서 있으면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본다.

2) 공평의 이념에 따른 추가 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부, 우측 흉부 및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정형외과 감정의는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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