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아래에서 보는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 준 사람이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공사를 D에게 하도급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의 공사명 란에 “F 다중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 란에 “일금 삼천만원정”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도급인 란에 “C”, 수급인 란에 “D”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도급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2012. 8. 2.자로 소급작성), 그 무렵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금 절감 내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C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C은 애당초 준공검사 내지 대관업무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역시 허락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은 2012년 11월경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