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8. 15:00경 강릉시 C에서, 피해자 D와 E이 공동사업자로 건축하려던 강릉시 F 외 2필지 G병원 신축공사 건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공사변경)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 중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놓은 약속어음에 찍힌 피해자의 인장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 란 피해자의 성명 위에 대고 문질러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1. 28. 강릉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I 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약속어음
1. 위임장
1. 각 인감증명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인 D가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었으므로 시공사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