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2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공장 1개동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시미상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1층 D호 B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표준됴급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1. 공사명 : 공장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광주 광산구 E
3. 착공년월일 : 2013년 12월 3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6월 30일
5. 계약금액 : 이천만원
6. 기성부분금 : 월1회 준공후 완불 도급인 주소 : 광주 남구 F 성명 : G 수급인 : B A’이라고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악서(변경)’을 작성 위조하고, 2019. 8. 19. 그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사건번호 2019가소557500 ‘공사대금 소'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9가소557500 공사대금 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