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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9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공장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2013. 1. 1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급인 F, 수급인 D)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F과 D이 2012. 10. 9.경 공사명 ‘함안 일반산업단지내 공장신축공사’, 계약일 ‘2012년 10월 9일’, 공사금액 ‘2,037,55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연월일 ‘2012년 10월 15일’, 준공예정연월일 ‘2013년 1월 15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10.경 F의 대표이사 G 등의 요구에 따라 D 전무이사로부터 위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D의 사용인감을 건네받은 후 공사금액을 기존 ‘2,037,550,000원(부가세 별도)’에서 ‘1,35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감액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면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F에 주었다.

이면계약서 작성 부분은 경위사실로 기재된 것일 뿐,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의 대표이사 H가 2013. 1.경부터 피고인에게 F의 설계변경 요구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F과 협의하여 당시 공사 상황에 맞게 착공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지시하자, F이 이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이 D 몰래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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