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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4노38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정된 사업인 미니사과 재배에 전액 사용하였고, 피해자 영천시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50만 원,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92면)에는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은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부 사역대장 등에 의해 그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바도 없다. ,

피고인들은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들은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K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 등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서 작성된 점,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사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해도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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