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정된 사업인 미니사과 재배에 전액 사용하였고, 피해자 영천시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50만 원,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92면)에는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은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부 사역대장 등에 의해 그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바도 없다. ,
피고인들은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들은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K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 등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서 작성된 점,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사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해도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