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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2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천시에서 미니사과를 재배하거나 지주시설이나 관수시설을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인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의 일환으로 미니사과 재배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증 종묘상에서 구입하거나 실제로 구입한 관수시설 및 지주설치 비용 등 관련 증빙서를 엄격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로 구입한 종묘상이 아닌 다른 종묘상이나 구입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지출된 관수시설, 지주설치비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하여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 기망한 후 지방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의 K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5. 16. 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묘목판매업자인 위 L로부터 묘목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사용사업비는 10,040,900원이나, 묘목 및 관수, 지주시설 지출에 대하여 4,059,000원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각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업완료서와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5.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K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5. 15. 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사용사업비는 7,638,000원이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묘목 및 관수, 지주시설 지출에 대하여 3,462,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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