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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3:2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고, 술집 주인인 D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통고 처분을 한 후 소지품을 챙기라 고 안내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경찰관을 때린 것은 나쁘지만,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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