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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7089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5. 11. 7. C은행으로부터 6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지연손해금 연 18%), 이후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C은행은 2013. 6. 27. D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해

7. 1.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다.

D 유한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원금) 중 일부로서 300,000,000원 및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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