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48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9. C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90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위 900,000,000원의 앙수금채권 중 600,000,000원은 2014. 3. 30.까지 지급하고, 300,000,000원은 제천시 D 임야 31,025㎡, E 임야 121,388㎡를 양도 또는 개발한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5차전3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취지를 잘못 기재하여 위 60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게 위 6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