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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4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부터 2009. 1. 4.까지는 연 5%의, 2009.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어 2009. 1. 20.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8차4121호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는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 가므로 이를 연장받고자 본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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