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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2 2014고정6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12:4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을 불상의 도구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469,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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