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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7 2014고정1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말 2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밀착해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화분 2개와 우산꽂이통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우산꽂이 시가 28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재물손괴),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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