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정11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8.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T이 소유하고, KT부천전화국이 관리하는 공중전화부스 유리(20cm * 100cm)를 벽돌을 들고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 6장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