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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125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1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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