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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2 2020가합311
전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27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 유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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