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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858,089원 및 그 중 378,751,935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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