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858,089원 및 그 중 378,751,935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858,089원 및 그 중 378,751,935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