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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01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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