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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12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74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7.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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