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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4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4:35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로에 있는 북구보건소 앞 도로를 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전대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운전경험이 부족하였으므로 진행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에 펑크가 나면서 핸들을 과대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에 심어진 피해자 광주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각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가로수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수경연못과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 조수석 옆면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 가로수 식재비 1,432,000원 상당, 위 가로등 수리비 2,966,000원 상당, 위 수경연못 등 수리비 7,500,000원 상당, 위 E 차량 수리비 1,191,782원 상당 등 합계 13,089,782원 상당이 들 정도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보험처리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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