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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28 2013고정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통 운전사로 종사하며, 위 회사 소유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1. 9. 19. 05:45경,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에 있는 일직초등학교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내 쪽에서 일직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때 위 택시 앞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다시 도로 우측 원호교 교명주를 충돌하면서 파손된 부품을 도로에 떨어뜨려, 그 뒤편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이 유류물로 인해 앞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 G(여, 2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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