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4. 7.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에 따라 E가 F 외 1인에게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5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9. 4. 20., 잔금 75,000,000원은 2009. 5. 11. 각 지급하고 전세금액 3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2009. 4. 15.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1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9. 4. 20., 잔금 40,000,000원은 2009. 5. 11. 각 지급하고 전세금액 3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재차 작성되었다.
다.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원고는 2009. 5. 1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되 관리처분이 확정되면 집을 비워주고 철거 시에 정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5.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거나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