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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257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나머지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 B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 B과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코리아넷시스템으로 기재하였다

(갑 제1호증).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단, 매수인 명의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코리아넷시스템으로 기재되었다) 매도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갑 제3호증의 1).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9. 10. 22. 마찬가지로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도금 105,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라.

한편, 피고 B은 2009. 10. 20.경 원고를 기망하여 춘천 F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또 2009. 11. 24.경 피고 C으로부터 건축허가 서류를 받으려면 돈을 주어야 하는데 피고 C이 15,0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 서류 보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갑 제3호증의 1). 마.

이후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212호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다.

항 및 라.

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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