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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08. 8. 14.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 요추 염좌, 견 관절염 좌’ 로 14 일간 입원한 후, 2008. 9. 3. 피해 자인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투약, 주사, 물리치료에 불과 하고 외박 및 외출을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9. 5. 420,000원을 지급 받는 등 피해자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M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960,335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총 입원 일수 539 일간 입원을 하여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56,346,346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A 계약사항, 각 A 지급사항,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A 입원 주기 현황, A 입원병원 및 진료기록 보관 사항, 카드사용 내역

1.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검토 내역, A 입 퇴원 및 재입원 내역, A 종합 검토 소견, A 차수별 종합 검토 소견, A 외출/ 외박 대장( 근거자료), A 차트 세부 내역

1. 각 보험계약 체결 서류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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