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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월 15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KB 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 아래 허리 통증, 어깨의 유착성 피막 염’ 이라는 병명으로 같은 날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허리 및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 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1. 12. 경까지 34 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KB 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ACE 손해보험, 한화생명, 라이나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 15. 경부터 2009. 4. 28. 경까지 합계 11,239,239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 번 3, 4, 6, 7, 14, 15, 19 제외)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1,271,23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분석자료

1. 수사보고( 금감위 자료 회신)

1. 각 보험금 지급 서류 및 병원자료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입원에 관하여 그 중 일부 입원 일수는 통상 소요되는 치료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위 검토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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