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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6 2015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보험 사기 및 무등록 대부 업 혐의로 구속기소 된 F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 로,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12. 경 피해자 AIA 생명 주식회사와 ‘ 프라임 종신 의료비 2 형’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4.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한 아름종합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1. 경 피해자 새마을 금고 연합회와 ‘ 좋은 이웃 참 좋은 상해’ 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8. 경 피해자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매일 안심 입원비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8.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알 찬 질병 입원비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2. 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종신보험 표준형’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6. 경 피해자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다이렉트 건강’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8. 경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홈 닥터 건강보험Ⅱ’ 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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