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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2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피고인 A은 인권상담서비스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봉사 등을 목적표방하는 ‘D’의 대표회장, 피고인 B은 위 단체의 특별보좌역인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5. 22.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에서 ‘D’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2011. 5. 31. ‘D’는 행정자치부 제196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3. 행정자치부에 ‘D’에서 ‘E’라는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소요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상시 구성원의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D’는 2011. 5. 등록을 신청할 때부터 상시 구성원의 수가 100인에 미달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회원 명부를 제출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고, 등록요건 및 신청자격의 상실은 보조금 취소환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5. 9. 2,450만 원, 2013. 10. 23. 1,050만 원 등 2013년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7.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4. 5. 2. 2,590만 원, 2014. 11. 11. 1,110만 원 등 2014년도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22.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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