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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 A는 강원 인제군 D 등 21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인 위 E, F, G, H, I, J, K의 7개 필지 농지를 실제로 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 보조금 중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인제군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로부터 전체 보조금 재원의 70% 상당을 교부받고 여기에 지방비 30%(도비 6%, 군비 24%)를 합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실제 경작자여야 하고, 임차인의 경우 개인간 농지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제로 임차하여 경작하는 필지가 개인간 농지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A가 경작하는 농지 중 위 요건이 충족되는 위 L, M, N, O, P를 피고인 B가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B가 경작하는 위 E, F, G, H, I, J, K를 피고인 A가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 위 D, Q, R, S, T, U, V, W, E, F, X, G, H, I, J, K을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제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07. 12. 28.경 보조금 1,768,4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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