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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4 2012노73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직무유기의 사실관계는 2005. 4. 13.부터 2011. 7. 30.까지 계속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직무유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B가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그동안 보조금 사업을 관리한 것처럼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와는 별개인바,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직무유기 행위는 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와는 별도로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평창군에서 사용을 개시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회신하여 처분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관계관청인 강릉시에서도 F 영농조합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이 필요없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G 회원인 Q, S, R를 제외한 총무 M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이 사건 대장은 피고인 B가 규정이 없는 양식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공문서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부합하여 허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장을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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