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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12.03 2014노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HACCP 시설과 보조금 교부대상 관련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마늘 산지인 H 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마늘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마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보조금은 이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고, 이 사건 보조금의 대상은 마늘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사건 HACCP 시설은 그러한 시설에 포함되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 더구나 서귀포시 담당공무원도 위와 같은 기계설비에 이 사건 HACCP 시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HACCP 시설의 설치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HACCP 시설 설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에 보조금이 사용된 이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고 한다

)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관리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보조금액의 특정 관련 국가보조금, 도보조금, 자부담금은 모두 혼화되었고, HACCP 시설 공사비도 주식회사 K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M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주식회사 K의 일반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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