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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조금지원 배경]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단체 중 매년 초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배정예산(2012년도 150억 원)에 준하여 공익사업의 소요경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범행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 D건물 3층 소재 ‘E연합’의 공동대표이자 ‘F연대’라는 상호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공익사업비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년도 ‘G’ 사업계획서를 F연대 명의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2차에 걸쳐 보조금 2,000만 원(2012. 3. 30. 1차 보조금 1,400만 원, 2012. 9. 24. 2차 보조금 600만 원)을 F연대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고,

2. 2012년도 ‘H’ 사업계획서를 F연대 명의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2차에 걸쳐 보조금 6,000만 원(2012. 5. 11. 1차 보조금 4,200만 원, 2012. 10. 31. 2차 보조금 1,800만 원)을 F연대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고,

3. 2012년도 ‘I’ 사업계획서를 F연대 명의로 환경부에 제출한 후 환경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2차에 걸쳐 보조금 2,950만 원 2012. 4. 3. 1차 보조금 2,065만 원, 2012. 9. 4. 2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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