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1. 23:55 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들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 이 짭새 새끼들, 뭐야 왜 깨워, 씨 발,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 야 개새끼들 아 경찰관이면 다야 왜 내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G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