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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정6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2016. 2. 16. 20:3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B이 담배를 피우자 피해 자가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담배도 내 마음대로 못 피우나, 이 씨발 년 아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뒤, 주점을 돌아다니면서 주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큰 소리로 “ 씨 발년, 개 같은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주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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