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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1 2018고단2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19:15 경 부산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우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바닥에 드러눕고,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 하자 발로 G의 오른 무릎을 1회 차고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다시 발로 G의 오른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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