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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421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4. 30. 17: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소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자 방향지시등을 점멸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역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급히 피고 차량을 3차로로 재차 진로 변경한 후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때마침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온 원고 차량에 의하여 후미를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8.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8,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변경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바는 9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 중 7,200,000원(= 8,000,000원 × 0.9)을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도 후미에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바람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고, 이는 피고측보다 더 크다고 다툰다.

3. 판단 그러므로 사고 경위에 관한 쌍방의 귀책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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